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입력하면 일일, 주간, 월간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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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합쳐 주 52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100% 가산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