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퇴사 전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3년 6개월
0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의무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2.5년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